<?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프런티어 : 서초이혼전문변호사</title><link>https://frontier-seocho.info/</link><description>서초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판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상간자소송</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0:50:1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frontier-seocho.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title><link>https://frontier-seocho.info/%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C%9D%84-%EC%A7%80%ED%82%A4%EB%A0%A4%EB%A9%B4-%EB%AC%B4%EC%97%87%EC%9D%B4-%ED%95%84%EC%9A%9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seocho.info/%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C%9D%84-%EC%A7%80%ED%82%A4%EB%A0%A4%EB%A9%B4-%EB%AC%B4%EC%97%87%EC%9D%B4-%ED%95%84%EC%9A%94%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관련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확정일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데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위한 요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전입신고만 해두고 아직 집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이 빠지면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요건을 갖춘 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나 배당 재원 등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주소와 실제 주택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계약서를 작성한 뒤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도 필요하므로, 입주 후 전입신고까지 마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50:12 GMT</pubDate></item><item><title>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까?</title><link>https://frontier-seocho.info/%EB%B2%95%EC%9B%90-%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frontier-seocho.info/%EB%B2%95%EC%9B%90-%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guid><description>법원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서류 심리로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에 대응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제출 방법 지급명령에 불복하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내고, 다투는 금액이나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유를 반드시 자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액이 일부 변제됐거나 계약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쟁점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 뒤 진행되는 절차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해당 청구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이후 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툴 수도 있지만,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신중히 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뒤늦게 단순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절차에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다툴 때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후 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이미 갚은 금액이나 다투는 항목을 구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3:41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