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서류 심리로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에 대응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제출 방법
지급명령에 불복하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내고, 다투는 금액이나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유를 반드시 자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액이 일부 변제됐거나 계약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쟁점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 뒤 진행되는 절차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해당 청구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이후 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당사자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툴 수도 있지만,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신중히 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뒤늦게 단순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절차에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금액만 다툴 때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후 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이미 갚은 금액이나 다투는 항목을 구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