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급기한이 지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발생 요건과 지급기한, 늦어졌을 때의 대응을 알아두면 권리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대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확인할 점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간을 확인할 자료와 퇴직일, 퇴직금 산정 내역을 모아두세요. 사용자가 지급을 미루는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문의하면 추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됐거나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산정 내역을 요청해 실제 근속기간과 임금이 반영됐는지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은 월급과 별도로 계산하나요?
퇴직금뿐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임금 등 금품도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면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이 늦으면 자동으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연이자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적용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간과 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